『공정거래법 이렇게 바꾸자』
□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 경제살리기․기업살리기 차원에서 법개정 검토-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이 극심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개정은 대기업의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기 때문에 친재벌, 반재벌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살리기, 기업살리기 차원에서 법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기업투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현 정부․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경제침체 가속화, 새로운 성장동력발굴의 어려움,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계적 폐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현행유지, 계좌추적권 재도입 철회 등의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함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계적 폐지
- 총액출자규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제약하고,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기존의 기업내․외부 견제시스템 원활화에 주력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현행유지- 세계적인 산업․금융간 융합 및 탈규제 추세에 역행
하고,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기업의 방어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은 강화함
○ 계좌추적권 재도입 반대
- 부당내부거래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에 의해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계좌추적권의 실효성이 미미하며, 금융실명제법과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일몰조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과 기업의 경영위축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재도입되어서는 안 됨
○ 신고포상금제 도입 반대
-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해 법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고, 신문시장을 겨냥한 명백한 언론탄압용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 됨
□ 공정거래정책의 선진화방안
○ 기본방향
- 그동안 공정거래정책은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질서를 바로 잡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향후공정거래정책은 무한경쟁의 개방경제시대에 맞게산업화․민주화 시대의 ‘규제와 보호’ 위주에서 ‘자율과 경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진화되어야 할 것임
○ 선진화방안
-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방경제시대에 맞게 경쟁촉진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선진적인「경쟁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도록 함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 규제조항은 상법․세법․증권거래법 등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특히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 경쟁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주는 역차별적 성격이 강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공정거래법은 순수하게 경쟁촉진 정책을 기본으로 함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