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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토론회'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 든다'-6/10(수) 2009.06.09

“기업들, 특허분쟁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소송비용에 어려움 호소”
- 특허분쟁 관련『지식재산 공개 토론회』공동 개최 -

한나라당 (재)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국회의원)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 든다”라는 주제로 산·학·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하는『지식재산 공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진수희 소장은 금번 지식재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1998년 특허법원을 설립하여 특허관련 심결취소소송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매우 방대하고 전문적인 심층분석이 필요한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법원에서 심의됨에 따라 특허분쟁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차호 교수(성균관대학교)는,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사법제도 처럼, 특허관련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집중 관할해야 한다”며 “특히, 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서경진 사무차장은 “일반민사사건인 특허침해사건을 행정법원인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체계를 혼란케 하며, 소송실무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 한다”며 “기술전문성은 일반법원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감정, 전문가 증인을 통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현재 특허분쟁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의 심의 예정이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 된 후 법사위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전례로 법사위의 법안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09년 6월 10일(수),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1층)
 ▷ 공동주최: (재)여의도연구소·(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주    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지식재산협의회

□ 주제 발표 및 토론
  ․ 사회자: 배은희(한나라당 국회의원)
  ․ 발제자: 정차호 교수(성균관대학교)
  ․ 패널 1: 조용환 심판장(특 허 청)
  ․ 패널 2: 한동수 판사(대법원)
  ․ 패널 3: 김정중 상무(LG전자 특허센터)
  ․ 패널 4: 공병설 부사장((주)스톨베르그&삼일)
  ․ 패널 5: 김성기 부회장(대한변리사회)
  ․ 패널 6: 서경진 사무차장(대한변호사협회)



[문의] 김익홍 연구위원
(011-9074-2081 / 207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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