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부문화 활성화 관련 토론회'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 2009.07.23“여의도연구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재)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국회의원)는, 7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진수희 소장은 금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며 “기부문화가 보다 활성화되고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수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을 넓혀주고, 주식기부에 대한 세제상 제한을 완화할 필요”있으며 “기부금 수혜단체 지정을 위한 공익성 검증제도 도입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및 재정 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박훈 연구위원(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소액 개인기부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 120만원 범위 내에서는 전액 소득공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기부금 수혜단체에 대한 공익성 검증의 주체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하였다.
현재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부금 비중은 GDP대비 0.9%(8조 5,914억원)로 미국(2.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제외한 순수 자선적 기부금(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석)은 기업(67.8%) 비중이 개인(15.7%)보다 약 4.3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개인들의 기부유인을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정비와 함께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단관련자와 관련 학자들의 주장이다.
□ 토론회 개요
ㅇ 주 최 : (재)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국회의원)
ㅇ 일 시 : 2009. 07. 24일(금), 오전 10시~
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실
ㅇ 발제자
김진수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ㅇ 토론자
- 김용태 국회의원
- 주영섭 조세정책관(기획재정부 세제실)
- 이동호 과장(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박훈 연구위원(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이청수 고문(관정이종환교육재단)
[담당] 김익홍 연구위원
010-9074-2081 / 2070-3322
여의도연구소